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제100조
제100조
주택보조금의 범위 등①
법 제100조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금"이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의 정관 또는 사규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당해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금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 이내의 금액을 말한다. <개정 2010.2.18>1.
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2.
주택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임차자금(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말한다)의 100분의 10②
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는 보조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조금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05.2.19, 2008.2.29, 2025.12.30>